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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봅니다(48)

Views : 15,793 2025-02-20 15:36
자유게시판 127560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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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와이프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에 집을 구매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명의는 콘도가 아니라 와이프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필리핀에서 와이프 이름으로 구매시

매매를 하려고하면 남편의 동의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어떤분은 결혼한 사이라면 남편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분은 필요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여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만약 동의가 필요가 없다면 혹시 안전장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있어서 아이 이름으로 구매하게 되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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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car [쪽지 보내기] 2025-02-20 15:46 No. 1275603682
당연히 남편동의는 필요없죠. 내껀데 내맘대로 하는거 아닌가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2-20 15:49 No. 1275603684
두분이 법적인 부부라면 보통 형식적으로 부부가 같이 구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안되는데, 서류위조등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해도 아이 양육권을 빼앗기면 그만입니다.
와이프 혼자 이름으로 구입하시면 그정도의 작은 안전장치도 없는 것이고요.
님의 경제력이 허락한다면 내일 와이프가 나를 버려도 그동안 살아준 것에 대한 정과 앞으로 내 애를 잘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싶다고 생각하는 액수 안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김종남 [쪽지 보내기] 2025-02-20 15:55 No. 1275603690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법적 부부입니다. 필리핀 한국 모두 법적인 부부입니다. 서류 위조나 이런거 말고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여쭤본 질문입니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2-20 15:58 No. 1275603691
@ 김종남 님에게...
법적인 테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필리핀 와이프가 서류위조를 해서 공동주택을 팔아치우는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0 16:16 No. 1275603709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매우 흔히 일어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어디 조사된 자료라도 있는건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30년 가까이 살면서 한번도 못봤는데요....
단, 제 주위에 계셨던 분들은
1. 술집 아가씨랑 결혼하지 않았고 (폄훼하는건 아닙니다)
2. 딸같은 처자랑 결혼하지 않았고
3. 필리핀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하대하지 않았고
4.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정상적으로 양가의 허락을 받고 축복받으면서
결혼한 분들이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별 특별한 일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ㅎㅎㅎ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2-20 18:18 No. 1275603745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님 말이 맞습니다.
저도 그냥 몇번 들은 것 뿐입니다.
김종남 [쪽지 보내기] 2025-02-20 16:01 No. 1275603694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네 너무 극단적인 답변인데... 그런거 말구 그냥 저 질문 자체 하나가 궁금한거예요. 원래 매매시에 남편동의가 있어야 하는건지.. 아닌건지...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0 16:09 No. 1275603701
@ 김종남 님에게...
남편 동의 들어갑니다.
계약서에 서명도 하셔야 하고요.
나중에 팔때도 남편 동의서 첨부되어야 합니다.
집을 샀다가 팔아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5-02-20 17:46 No. 1275603738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매도시attorney 가 결혼했음 두분 서명 요구합니다 매수자도 요구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2-20 16:06 No. 1275603698
@ 김종남 님에게...
원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길을 건너려면 횡단보도를 찾아서 파란불에 건너가야죠.
너무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서 극단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min@카카오톡-72 [쪽지 보내기] 2025-02-21 10:00 No. 1275603911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이분 또 이러시네.
딸 같은 처자랑 결혼이라는 문구에 긁히셨나??
제대로된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 한 사람중에 저런 케이스는 본적도 없는데 필리핀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떨게든 훈수질 하면서 아는척 할려고 하실까... 제가 저번에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사람들끼리 만나고 노니 다 그런줄로 아나보네요.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0 16:10 No. 1275603702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너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런 경우들이 보여지니까 그런거고, 다른 건전한 가정들은 이런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a2304923 [쪽지 보내기] 2025-02-20 15:50 No. 1275603686
어휴...................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2-20 16:00 No. 1275603693
원칙상으로는 동의 없이 매매 안됩니다.
다만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항상 원칙이 통하는 건 아닌게 필리핀인 점은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min@카카오톡-72 [쪽지 보내기] 2025-02-21 10:03 No. 1275603912
@ 독고구패 님에게...
문서위조로 처벌 받습니다. 단지 당하신분들 돈때이나 언어때문에 못하셨을뿐.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0 16:12 No. 1275603706
@ 독고구패 님에게...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람사는 세상 다 똑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에세는 원칙이 통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열심히 살아서 같이 집을 마련하고, 재밌게 살면 원칙이 통합니다.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2-20 16:20 No. 1275603710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거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부부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고, 부부에 대한 존중 이야기가 아닌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원칙 어기고 위조해서 판매해도 마땅히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사기죄로 잡혀가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필리핀에서 원칙이 안통하는 건 "인간성"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과 안전장치의 유무가 더 큰 거라구요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0 16:28 No. 1275603713
@ 독고구패 님에게...
아니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면...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자국민 우선주의인데요.

필리핀도 불법으로 진행된 거래에 대해서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럴만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항상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필리핀 아내가 불법으로 부동산 파는 경우가 아닌것 처럼,
인간성의 차이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과 안전장치의 유무도 아닙니다.

확실한건,,,,
공동명의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되고, 매매시에도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필리핀이 어쩌구 저쩌구... 뭐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구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2-21 04:57 No. 1275603886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한국은 자국민 우선주의 아닙니다.
외국인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불법으로 진행된 거래에 대해서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빽이 있으면 모를까, 적어도 시간과 정성, 언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2-20 16:34 No. 1275603717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한국이면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을 떠나서 문서 위조자체가 안됩니다. 여기처럼 대충 훓어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도 불법으로 진행된 거래에 대해서 얼마든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문제는 그럴만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 이라고 하셨으니 이 나라에서 법적 해결이라는게 얼마나 사람을 진이 빠지게 하는 건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과 원칙은 맞죠.
근데 그게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재산 뺏긴 실제사례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그런 일이 다른 분들에게 발생해도 구제받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이 통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이러하니 찰떡같이 믿고만 있으면 안된다는 말이구요. 무슨 배우자에 대한 믿음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0 16:43 No. 1275603720
@ 독고구패 님에게...
재산을 뺏긴 실제사례...... 보다 더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질문하신 분은 상당히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신 분인데, 굳이 비정상적인 사례를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비정상적인 사례가 한국에 정말 없을까요?
요즘 법꾸라지들이 얼마나 많고,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에....
배우자에 대한 믿음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나요? 부부관계에서?????
가정의 출발부터 잘못된 듯 한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긴 하죠

I made it double.......이러면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긴 하더군요. ㅎㅎㅎ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5-02-21 04:59 No. 1275603887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당연히 정상적인 사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운전을 해도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멀쩡히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그래도 보험도 들고 안전띠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2-20 16:50 No. 1275603724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제가 뭐 안되기를 바란것도 아니고, 남의 가정사를 알지도 못하는데요.
뭐 부동산 뻇기기를 바란것도 아니고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배우자에 대한 믿음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건 저분이 배우자에 대한 믿음여부를 물어본게 아니잖아요, 원칙이 뭔지를 물어보신거고.

원칙상은 이렇다, 하지만 실제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으니 참고하라는 말인데 이게 그렇게 안될 말인가요?

자꾸 엄한 소리를 하십니까?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0 17:05 No. 1275603728
@ 독고구패 님에게...
제가 쓴 글을 찬찬히 읽어 봤는데, 엄한 소리 없는데요.
참고하란 얘기치고는 항상이란 표현을 쓰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보통 참고하란 얘기엔 항상이란 표현 안쓰죠.
항상은 말 그대로 항상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요????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2-21 09:23 No. 1275603907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제가 한글 덜 배우신 님을 위해 직접 GPT도 돌려드렸어요.
배움이 부족한건 부끄러운게 아닌데, 배움이 부족한데도 엄한 고집 부리는건 좀 창피한거에요 :)

이 뜻이 필리핀에서 원칙이 항상 안지켜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때때로 안지켜진다는 뜻인가요?
"원칙상으로는 동의 없이 매매 안됩니다.
다만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항상 원칙이 통하는 건 아닌게 필리핀인 점은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ChatGPT said:
이 문장은 필리핀에서 원칙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원칙이 통하는 건 아닌 게 필리핀인 점"**이라는 표현은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때때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동의 없이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원칙이 항상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1 10:13 No. 1275603920
@ 독고구패 님에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2-21 10:44 No. 1275603929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ㅋㅋㅋㅋㅋㅋㅋ 본인 말 틀렸다는거 보고 비아냥대는 꼴이란..ㅋㅋㅋㅋㅋㅋㅋ
추하긴 하네요 그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2-20 17:08 No. 1275603729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답답하네요.

"항상 원칙이 통하는 건 아닌게"

이 말이라는건 항상 원칙이 통하지는 않는다. 즉, 원칙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이지. 무조건 원칙이 안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설명을 해야되나요?

그리고 엄한 이야기는 배우자 믿음 이야기는 제가 꺼낸 적도 없고, 그게 중요하던 중요하지 않던 그거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아예 없는데 엄한 이야기를 끌어와서 드리는 말이구요.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0 17:16 No. 1275603734
@ 독고구패 님에게...
본인의 말을 인정해달라고 하시는거 같은데요...
뭐 인정할게요 ㅎㅎㅎ

여기서 팩트는 부부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판매하는데 배우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냐이고, 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항상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갑자기 원칙이 통한다 안통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필리핀은 원래 그렇고... 어쩌구 저쩌구... 이런 얘기를 하시니, 저도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글 쓴 사람이 법적 테두리안에서 원칙상 물어본다잖아욧!!!!!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2-20 17:18 No. 1275603736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왜 성질인가요?

원칙상은 어떻다고 말을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이말을 한건데 본인이 제대로 말 뜻 이해 못하고 이상한 이야기 하다가 성질만 내시네.

네네 그렇게 생각하셔요. 뭐 살다보면 이상하신 분들 많아서 오늘 하루 그런 분 마주쳤다 생각하면 되죠 뭐. 네네 님 말 다 맞다 치셔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0 18:15 No. 1275603744
@ 독고구패 님에게...
풋~~!!!!!!

성질을 누가내요, 착하게 팩트만 얘기했구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원칙상은 어떻다고 말을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항상 원칙이 통하는 건 아닌게 필리핀인 점은 감안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 되는군요?????

한글 어려워요... 그쵸?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2-20 22:08 No. 1275603804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그니까 좀 배우셔야죠ㅎㅎㅎ 아직도 한글이 어려우시면요ㅎㅎ 화이팅!!! :)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1 10:16 No. 1275603922
@ 독고구패 님에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독고구패님의 폭주에 경의를 표하며... 장시간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배움의 끝은 없죠... 일신우일신 하겠습니다. ㅎㅎㅎ
원래 빈수레가 요란해요 ㅎㅎㅎ
자신의 짧은 지식을 숨기기 위해 폭주를 하죠..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으니, 맑은 정신으로 좋은 하루 되세요!!!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5-02-21 10:44 No. 1275603928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배움의 끝은 없죠... 일신우일신 하겠습니다. ㅎㅎㅎ
원래 빈수레가 요란해요 ㅎㅎㅎ
자신의 짧은 지식을 숨기기 위해 폭주를 하죠.."

자아성찰 잘하시네요 :)
좋은 하루되셔요
김종남 [쪽지 보내기] 2025-02-20 16:02 No. 1275603695
@ 독고구패 님에게...
아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본 질문은 어떤 변수나 이런걸 제외하고 그냥 딱 법적테두리안에서 원칙상으로 여쭤본거였습니다!
포브 [쪽지 보내기] 2025-02-20 16:07 No. 1275603699
눈팅 많이하셨으면 질문게시판이 따로있는걸
아셨을텐데 굳이..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5-02-20 16:10 No. 1275603704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유사한 고민을 하는 어린 아이가 딸린 50대초반남, 20대 중반의 애엄마인 코필 부부에게

350만 페소짜리 타운하우스(게이티드 하우스, 빌리지?)를 구입하려하면서 같은 고민을 하기에 ...

이자율이 좀 높더라도 25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구매하라 권했고

매월 12,000페소 정도의 불입금으로 입주했더니 ...

질문자와 같은 고민이 아닌 걱정(?)을 해결했습니다.

Chrus L [쪽지 보내기] 2025-02-21 17:42 No. 1275604042
@ 하우리 님에게...

어느동네인지 커뮤니티 빌리지가 헐값이네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5-02-21 17:49 No. 1275604045
@ Chrus L 님에게...

까삐떼지역은 마닐라와 다르지요,
min@카카오톡-72 [쪽지 보내기] 2025-02-21 10:05 No. 1275603914
@ 하우리 님에게...
고민을 한다는거 자체부터가 결혼을 하지 말았어여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이 아닌 외로워서, 아님 파트너가 필요해서 겠죠.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5-02-21 17:52 No. 1275604046
@ min@카카오톡-72 님에게...

님의 견해가 원론적이기는 하나

질문자의 현실적 고뇌를 감안하여 올린 조언 입니다.

콘도를 산다면 그런 고민에서 벗어낭수 있겠지요.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5-02-20 16:48 No. 1275603723
법적인 테두리야 남편 사인이 들어가야한다하지만 안지킨다한들 현실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기선 사인이야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니....

다른분들이 이미 좋은 내용 이야기해주셨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필리핀에서 평화롭게 살기위해선 분쟁이날만한 일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5-02-20 21:21 No. 1275603796
콘도가 아니구 단독주택도 공동명의 하셔요
저도 아내와 공동명의 했써요 단독주택
아내분 믿으시니 집을 구입하시는 거죠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혜옴 [쪽지 보내기] 2025-02-20 21:58 No. 1275603801
웬만하면 본인명의로 구매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5-02-20 23:10 No. 1275603822
타이틀에 married to Korean...
이렇게 적히는데 이것을 부부 공동 명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명의자 사이에 and가 들어가며 한사람 동의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만,
married to...의 경우는 공동 재산이 아니라 단순히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과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매매시 부부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며, 뒤에 적힌 명의자는 재산상 권리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search.app/Ta7Hu2w6znwpdoUj8
planet lonely [쪽지 보내기] 2025-02-21 03:04 No. 1275603868
타운 하우스를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시 다른 한 편의 동의가 있거나 Power of Atty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이 타운 하우스가 제 소유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마눌이 팔려고 하면 어떻게든 팔 수 있다고 봅니다

콘도는 타운하우스와 달리 땅에 대한 소유는 없으므로
외국인 단독 명의로도 가능하죠

외국인(남편) 이 법률적 하자가 있거나 체류상 문제가 없는 한
외국인(남편) 명의로 가능한 것을
굳이 와이프의 명의로 해서 진행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해당 콘도를 나중에 그냥 와이프 주거나 소유권을 포기해도
뭐 그냥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눌에게 선물로 준다고 생각 하시고 와이프 명의로 해 주세요.

문제는 늘 안 해도 되는 걸 "굳이"할 경우에 많이 일어납니다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5-02-21 10:18 No. 1275603924
@ planet lonely 님에게...
명쾌한 답변이시네요 ㅎㅎㅎ
추천 눌러드립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5-02-21 09:50 No. 1275603909
와이프 이름으로 구매하면 와이프가 소유주니까 남편 동의가 필요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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